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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높아진 채권추심업자 진입문턱…자기자본 3억원→10억원

인력요건 상시인원 5명 추가, 신복위 미가입 과태료 2배

201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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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중 하나로 대부업자의 규율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인 부실채권이 과도하게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연체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이 상향된다. 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자본요건은 현재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그동안 제한이 없던 인력요건은 상시인원 5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돼 채권추심업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매입채권 담보대출도 제한된다.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 과잉 추심 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 추가 매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금리 이상으로 회수를 하기 위해 과잉추심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 제한 등 대출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의무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등 대부업 채무조정도 내년 중에 활성화 된다.
 
예를 들어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의 자산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복위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미가입 시 물게 되는 과태료 또한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부업체의 신복위 가입이 적극 권장된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추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멸시효 연장시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 하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한다.
 
또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추심·매각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의 법제화가 내년 상반기에 우선 추진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현재 신용정보법(채권추심회사), 대부업법(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산재한 추심관련 규제의 종합 정비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에 신복위 협약 가입,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채권매입 등에 대한 금감원과 지자체의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채무자 스스로 불법·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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