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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경남은행, 대 중국 원화 송금서비스 시행

환율변동 영향 없이 원화 거래 가능

2017-09-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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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BNK경남은행은 12일 ‘대(對)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중국 내 거래 업체와 수출입 계약을 원화로 맺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 중국 원화송금 시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무역ㆍ서비스 제공 대금 등 경상거래 수취 은행이 중국 소재 은행이면 송금금액에 제한이 없다.
 
여창현 외환사업부장은 "대 중국 원화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 받으면 환리스크 관리가 보다 수월할 것"이라며 "이용 추이를 보고 수취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12일 대 중국 원화 송금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BNK경남은행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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