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현준

노트8·V30 대목이지만…이통사, 마케팅비 고심

할인율 25% 시행, 지원금 상한제 폐지…"매출 감소 요인 수두룩"

2017-08-28 16:04

조회수 : 4,36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출격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깊다.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규제들이 줄줄이 시행될 예정이라, 예전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기 어렵다.
 
SK텔레콤은 전국 1200여개 공식인증 매장에서 갤럭시노트8 체험존을 운영 중이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비를 얼마나 투입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이통 시장의 대목이지만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곧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이통 3사에 내렸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공시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가 오롯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할인율이 올라가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28일 "기존에도 공시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소비자가 더 많았다"며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추가 출혈이 예상돼 노트8과 V30에 대한 마케팅비를 예전 만큼 책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9월7일부터 14일까지 갤럭시노트8의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일반 판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직영몰 예약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을 공개했다. KT는 예약 판매가 시작되는 7일 자사만의 혜택을 공개할 예정이다.
 
10월1일부터 폐지되는 지원금 상한제도 적극적인 마케팅비 책정을 꺼리게 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구매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됐다. 9월30일까지 유효하고 10월1일부터 자동 폐지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되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단통법 이전 수준의 지원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할인율 상향으로 매출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원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 하지만 한 이통사가 과감하게 특정 단말기의 지원금을 올린다면 출혈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말이나 연휴에 일회성 지원금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경쟁사에서 시작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를 빼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인하도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 요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고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박현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