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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서 '국정농단자' 낙인 찍고 재판"…혐의 부인

특검 "허위와 변명으로 일관" 징역 7년 구형

2017-08-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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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11일 열린 최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농단자'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기소하고 재판을 해서 그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자신에게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과 딸로 인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저도 학사비리와 관련해 여러분들이 실형을 선고받을만한 일인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유죄를 추정한 것이 판결 기저에 있는 것 같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엄정히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은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문서 위조의 객체와 실행·착수 시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무죄를 선고해 법리적인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최씨는 거의 모든 범행에 대해 허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을 고려해 특검 1심 구형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총장으로 입학을 관장하는 지위를 이용해 정씨의 부정입학을 모의·지시했고, 입학 후에도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하는 등 이 사건 배후 중심에 있었음에도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궁 전 처장에 대해서도 "입학을 관장하는 지위에서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공모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포함한 피고인 모두 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면접위원과 교수진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남궁 전 차장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고, 이 내용이 최 전 총장에게 보고된 후 특혜가 이뤄졌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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