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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들 “국민·대통령께 감사”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 세월호 참사 3년3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

2017-07-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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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3개월 만에 ‘순직’이 인정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당시 26·여)씨와 이지혜(당시 31·여)씨의 유족들이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두 젊은 교사의 죽음이 끝내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 김초원씨의 부친 김성욱(59)씨는 “두 분 선생님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책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윤지영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그간 함께해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어 김씨는 “스승의 날 큰 선물을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는 또 “그간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국민여러분께 고맙습니다”라며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지혜씨의 부친 이종락(63)씨 역시 순직인정 요구 서명에 동참해 준 30만여 명의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이지혜, 김초원 선생님의 순직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과 관심으로 가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님도 약속하신 대로 순직으로 인정해주셔서 선생님으로의 명예를 회복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과 2학년 7반 담임이었던 김초원씨와 이지혜씨는 비교적 탈출하기 쉬운 5층에 머물고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됐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3년 3개월 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게만 인정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퍼졌고, 이후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잇따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스승의 날인 지난 5월15일 대통령 업무지시 4호로 김초원씨와 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인사혁신처가 곧바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두 교사에게만 특별하게 순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간제선생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구조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죽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위험과 고통을 약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 온 윤지영 변호사는 “교육공무원법과 기간제 교사에 관한 앞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분명하다”며 “정해진 정규수업에 배치돼 주 40시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해 이런 증거들로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민간인 잠수함과 진도어민 등 또 다른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20일 오전 11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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