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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못 받아"

"중혼적 사시혼 관계는 군인연금법 가목이 정한 유족에 해당 안돼"

2017-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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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박모씨가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1960년대 중반 직업군인인 손모씨를 만나 손씨의 사망 시점인 2014년 2월까지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면서 손씨 아내인 신모씨를 만나 이혼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씨의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손씨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했고 2014년 2월 경 사망했다.
 
박씨는 2015년 4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했고 부산가정법원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손씨와 아내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968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판결을 했다.
 
아내 신씨는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판결을 알게 돼 2016년 8월 부산가정법원에 피고보조고참가신청서 및 추완항소장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했으며, 신씨는 2017년 4월 상고한 상태다.
 
박씨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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