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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부분자율주행기술 소형차에 확대·적용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수립과 사회적 수용성 높이기 위해 노력"

2017-05-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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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현재 적용중인 부분자율주행 기술을 소형차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17일 현대·기아차는 전날 열린 자율주행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부분자율주행 기술인 '액티브 세이프티'를 모든 소형차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은 자동긴급제동장치와 주행조향보조시스템, 어드밴스드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을 말한다.
 
이진우 현대·기아차 지능형안전기술센터장은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 개발 비전 중에서 최상위로 두는 개념이 '액티브세이프티'다"라며 "안전은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로우엔드, 소형차까지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005380)는 앞서 지난 2013년 럭셔리세단 제네시스에 자동긴급제동장치를 탑재했으며 지난해에는 그랜저와 쏘나타에도 이를 적용했다. 올해 초 출시된 기아차(000270) 올뉴모닝에도 자동긴급제동장치가 적용됐다.
 
이 센터장은 "자율주행차는 매우 복잡한 분야인 만큼 학계와 정부, 협력업체, 경쟁사와도 함께 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버와 리프트의 차량공유 등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에도 협력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적용 여부와 내달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첫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에 신기술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 수준 상용화를 위한 보험제도 준비에 이어 리콜과 검사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정책관리관은 "자율주행차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산업적 변화, 보안·통신 부분에 대한 우려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많다"며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수립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법령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섞여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LA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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