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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201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법원 "수험생에 위자료 배상해라"

일부승소, "1인당 200만원 또는 1000만원씩 지급하라"

2017-05-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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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수험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는 10일 김모씨 등 94명이 평가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원과 대한민국이 공동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의 지문은 자체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평가원은 이 사건 문제의 출제 과정 및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원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무인 이 사건 문제 출제 및 정답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대한민국은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라고 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1년 더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추가합격한 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뒤늦게 이수하게 된 42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나머지 52명에 대해서도 지원 대학 범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며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3만7000여명이 응시한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다며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한 채 김씨 등에게 통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평가원이 ‘ㄱ’지문과 ‘ㄷ’지문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2번임을 전제로 등급을 결정한 것은, 수능시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며 평가원이 원고들에게 한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평가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평가원은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정해 추가합격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평가원이 수능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수험생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를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출제오류임을 인식하고서도 구제조치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1인당 1500~6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물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관련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 정동빌딩에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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