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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 시작

예보 채무조정, 원금 최대 60% 감면·10년 분할상환도 가능

2017-04-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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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이날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97콜센터를 통해 바로 공사의 업무 담당자와 채무조정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보 채무조정제도 신청대상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자다.
 
채무조정은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할 수 있다.
 
예보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안내 채널을 통해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예보는 정부 3.0정책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신속·편리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속채무조정제도(Fast-track)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원격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채무자의 시간·비용을 절약을 위해 화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시작했다. 사진/예보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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