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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남궁곤 "내 행위로 결국 혜택 돌아가"

증인 출석해 인정…김경숙 전 학장은 혐의 전면 부인

2017-04-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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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과 학사 관리에 대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자신의 행위가 정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됐다고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원서접수 마감 후 정씨가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평가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남궁 전 처장은 당시 이러한 소급적용과 관련해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올렸다. 그는 "우수학생 유치 차원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입학 요강에 어긋나지 않고 전형취지에 부합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검사 측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확인된 건 정씨 한 명이며, 결국 본인의 행위가 정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만든 것은 인정하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정씨의 지원 사실을 최경희 전 총장에게 서면과 메일, 대면으로 보고하고 입학처 간부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 진행된 모두진술 절차에서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류철균·이원준 이대 교수는 김 전 학장의 부탁과 지시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은 건강 문제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될 것이 우려돼 추운 한겨울 구치소에서 지냈다"고 항변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학장도 "변호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재판을 통해 그런 점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서류증거 조사에서는 2015년 10월18일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수시전형 면접고사 당시 정씨가 '날라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교수와 현장 조교 등의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이들은 "수험생은 보통 화장과 염색을 안 하는데, 정씨는 염색과 화장을 짙게 하고 면접 대기장소에서 엎드려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씨는 면접을 마친 뒤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면접이 지겨웠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정씨는 같은 날 연세대에서도 면접을 봤지만, 과락 점수가 나왔다"며 "연세대를 포함한 고려대, 중앙대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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