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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전면 부인…"불법적 특혜 받을 생각 없어"

"박근혜-최순실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해"

2017-03-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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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31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임원 5명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정부의 불법적 특혜를 받아 경영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으며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삼성그룹이 추진한 일 중 상당수는 독대 후 엄격한 요건이 추가되거나 관할관청의 거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에 대해서도 최씨가 각 재단 배후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전액은 최씨에게 귀속돼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회장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며, 수입·지출도 하나로 관리하지 않아 둘은 수뢰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마지원은 올림픽을 대비해 여러 선수를 지원하는 계획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최씨에 의해 정씨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은 노무현·이명박 등 과거 정권 시절에도 청와대가 주관하는 공익 사업에 지원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며 "특검은 청와대 요구에서 비롯하면 모든 지원이 뇌물 공여라는 극단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변론 내용과 변호인 의견서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의견은 피고인별로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변호인 의견서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를 이날 마치고, 오는 4월7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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