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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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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합병' 문형표-홍완선 재판 병합심리

'삼성 합병'에 투표한 국민연금 위원들 증인으로 불러 함께 신문

2017-03-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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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9일 문 전 장관의 공판에서 홍 전 본부장 재판에 중복으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투자위원들인 양영식 해외대체실장, 이윤표 운용전략실장 등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시 투자위원이었던 한정수 주식운용실장, 유상현 대체투자실장, 이수철 투자전략팀장, 양영식 해외대체실장, 김응환 운용지원실장,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은 내달부터 매주 월·수요일 진행된다.
 
한편 이날 문 전 장관 측은 특검이 복지부 백모 사무관의 이메일을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이라 압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내부에서 사전에 찬성 결정을 내렸으며, 투자위원회의 의결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삼성합병 건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전 장관의 지시로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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