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형석

김진태-박범계, 막말 고성에 법사위 파행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공직선거법 등 통과 난항

2017-02-28 16:10

조회수 : 5,29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막말, 고성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2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에 대한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직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데 선체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계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은 대통령 탄핵과는 관계가 없고 진상조사 차원에서 운영되는 선체조사 위원회를 대통령 탄핵과 연관지으면 안된다"며 반박했다.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 대선에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은 통과시켜야 하지만 종편에서 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김 의원이 이를 후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두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언성을 높였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주의를 줬지만 두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언제봤다고 반말하느냐"는 말을 주고받았고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오후 2시30분쯤 속개됐다. 하지만 두 의원이 공방을 벌인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원포인트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막말, 고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진태, 박범계 의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 김형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