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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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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파산선고

2017-0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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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는 17일 오전 9시40분쯤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월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오늘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며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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