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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금호산업, 성도에 손배금 21.9억 지급 판결

2017-01-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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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금호산업(002990)은 두바이 여객청사 공사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성도가 제기한 손해배상 중재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성도에 발주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약 21억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0일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판결에 따른 결정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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