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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 대통령 "답변서 공개는 위법…헌재, 제지해야"

"소송서류 공판 개정 전 공개 못해"…소송지휘요청서 접수

2016-12-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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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반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19탄핵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47(소송서류의 비공개)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쓰고 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이유로 지적한 모든 사실을 부인했을뿐만 아니라 탄핵 절차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특별검사 등에 대해 수사기록 제출요구를 한 것을 두고도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법 32(자료제출 요구 등) 단서 조항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재는 이의신청 기각·인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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