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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서민금융기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긴급지원

시설개선자금 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금리 2%P 인하

2016-12-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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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6일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상인은 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가능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다.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의 대출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고, 금리는 초기 6개월간 2%포인트 인하해 줄 계획이다. 기존금리는 4.5%다. 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에서 6개월 상환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서문시장 상인회를 통한 대출도 지원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해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금융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피해상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및 발생이자 전액 감면 등 채무부담 경감조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문시장 내 피해지역 인근에 출장 상담소(간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문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이번 긴급 지원조치가 화재 피해로 상심이 큰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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