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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등 임원 횡령·배임 혐의 2심도 유죄

2016-1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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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최규옥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박대영, 노재욱 씨의 총 7억8157만원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판결 결과 최 대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박대영 임원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노재욱 전 임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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