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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횡령·상습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 장 회장 측 상고 모두 기각

2016-1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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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원정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1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검찰과 장 회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6개월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 계열사 가공급여와 가공거래 등의 수법으로 34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또 횡령액 중 13억원을 여행자수표로 분산 매입해 외국으로 불법 반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상습도박 등)도 받았다.
 
1심은 횡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선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시, 징역 3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상습도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 한 번 꼴로 카지노에 가 바카라도박을 했다"면서 "바카라도박은 도박성이 큰 도박으로 분류된다. 평균 베팅액, 딴 돈과 잃은 돈을 고려할 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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