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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변호사 공익활동 경제적보상, 로펌 내부 규정 만들어야"

광장·김앤장 등 11개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모색

2016-11-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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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내 유명 로펌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익활동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광장·김앤장·동인·로고스·바른·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는 로펌공익네트워크를 결성하고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첫 세미나를 했다.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해 발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사업자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 사이의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개별 변호사뿐만 아니라 로펌 차원에서도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경제적 보상이 온다는 점을 로펌 내부 규정이나 합의 등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공익활동에 투입된 시간을 여타의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공익상근변호사를 채용하거나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중소형 로펌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법률사무소지방의 공익활동을 중개·지원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에서 변호사는 돈만 벌어서는 절대 안 된다인권옹호와 사회정의 두 가지 사명을 위해 힘쓰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유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로펌공익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기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공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변호사는 연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
 
로펌공익네트워크가 7일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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