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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2TV 본방송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16-11-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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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현재 1800만 가구에 시범 서비스 중인 지상파다채널방송(MMS) EBS-2TV의 본방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MMS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EBS-2TV 시범 서비스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편성돼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직접수신과 유료방송을 통해 전국 1800만 가구에 송출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EBS-2TV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연간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방송법에 EBS-2TV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MMS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MMS를 운용하려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도곡동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방문해 EBS-2TV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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