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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유료방송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허가체계 일원화하고 지분규제는 폐지…사업권역도 광역화

2016-10-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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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각각 나뉜 개별 규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진행해 온 유료방송 발전방향 연구반의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논의의 출발은 유료방송 시장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도입에서 시작한다. 방송 전송기술에 따라 분류된 허가체계를 단일 체계인 유료방송 허가로 개편해 사업허가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개별 규제를 통일하는데 중점을 둔다. 허가체계 통일은 케이블TV업계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정도로 시점을 잡고 있다.
 
연구반은 시장경쟁상황, 외국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 지분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각 유료방송간 지분 제한을 33%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합산규제법으로, 오는 201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연구반에서 합산규제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시장경쟁상황이나 규제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열린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자간담회 모습.사진/뉴시스
 
공정경쟁 측면에서 사업권역 제한 완화도 논의된다. 현재 케이블TV는 78개 권역으로 나뉜 상태다. 이를 광역화로 풀어 전국 단위에서 유료방송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손 과장은 "유료방송 허가로 단일 허가체계가 만들어지면 권역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주요 이유가 됐던 권역별 시장경쟁 평가의 또 다른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 확보의 주요 수단인 결합상품 이슈도 다뤄진다. 연구반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결합상품의 장점을 원하는 소비자 후생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 과장은 "연구반에서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알뜰폰, 상호접속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연구반은 이들 주요 쟁점 외에도 ▲재송신료 대가 분쟁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유료방송 사업자의 지역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은 이날 토론회를 거쳐 미래부 안이 확정된 이후 오는 12월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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