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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이정미 "이랜드 계열 애슐리,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

2016-10-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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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이랜드가 운영하는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다수의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해가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5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애슐리 지점은 평소 노동자들을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바로 업무에 투입했으며,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이른바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하였을 경우 1일 주도록 되어 있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4시간 마다 30분씩 주도록 한 휴게시간 동안 보장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매장 관리자와 아르바이트생이 나눈 메신저를 보면, 관리자는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지도 못했다”며 “사실상 개점 후 한 번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시 정한 임금의 50%를 가산토록 한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시간 더 계약하고 평소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모두 조퇴처리하는 편법을 써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게 하면 필요에 따라 30분~1시간씩 일을 더 시켜도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제보가 들어온 매장 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커뮤니티를 통해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소속 업체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확인됐다”며 “이런 식의 가짜 조퇴 관행이 사실상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무관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일부 매장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애슐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파트타임 근무와 관련된 지적에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게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이력서 양식의 차별요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준이력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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