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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녹소연 "단통법 개정으로 소비자와 괴리감 줄여야"

단통법 2년 평가·5대 정책 제언 보고서 발표

2016-10-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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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법률 사이의 괴리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분리공시와 위약금상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4일 '단통법 2년 평가와 5대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3만원의 지원금상한제는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해 지원금 확대를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분리공시와 위약금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지원금 하한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위약금상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는 것과 함께 소비자 피해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스마트폰 전문매장 모습.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녹소연은 ▲통신원가 검증 투명성 강화 ▲2G·3G서비스 통신요금 20% 인하 ▲유심 가격 인하·단말기-통신서비스 결합판매로 발생하는 수수료 감면 정책 마련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테스크포스(TF) 마련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비용을 낮추고자 했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는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해 소비자와 법률 사이의 괴리감을 줄여야 한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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