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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부천 여중생 학대 사망 사건' 부모 항소심도 중형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양형 무겁지 않다"

2016-09-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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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 안에 내버려둬 반미라 상태로 만든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김창보)는 9일 딸 A양(사망당시 13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대로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아버지였지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학대를 당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본성에 대한 깊은 희의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법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원심은 나름대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양형기준이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며 "형을 낮춰 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17일 오전 530분부터 7시간여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A양을 때려 숨지게 하고 11개월 가량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반미라 상태였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백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이씨 등이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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