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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강덕수 전 STX회장에게 물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 26억 정당"

법원 "조세부담 형평성 없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2016-08-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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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강덕수(66) STX그룹 회장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자회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과도한 사익 축적과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특정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재판장 호제훈)는 강 전 회장이 증여세 26억여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사업기회를 활용한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증여행위와 공평한 과세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관계법인이나 그 법인의 지배주주 아닌 주주 등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수혜를 받는 회사의 매출액 30%까지는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등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재배주주 등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경제력 집중 완화 등 여러 효과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TX 등의 주식을 보유해 그룹 소속 9개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간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7월 증여세 26억여원을 신고한 뒤 납부하기도 했다.
 
서초세무서는 그 해 11월 별도로 강 전 회장에게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강 전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부당하다며 심판 청구를 했지만 201410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강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지주회사인 STX에 같은 액수의 손익이 귀속돼 아무런 증여이익이 없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계사할 때 증여세를 빼지 않아 증여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조여원 회계사기와 회삿돈 557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20144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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