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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노동위, 노조에 손…"NH증권 저성과자 징계 부당"

사측 "중노위 재심 신청"…노사 갈등 장기화 불가피

2016-08-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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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NH투자증권(005940)이 저성과자로 분류된 프런티어지점 직원에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회사는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상고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은 2일 지난 4월 회사가 프런티어지점 직원 총 35명 중 18명에 견책·감봉·정직 처분을 내린 징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판결을 위해 원고인 사무금융노조 측과 피고인 NH투자증권 측 인사담당자는 3시간에 걸친 공방을 벌인 끝에 부당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NH투자증권 노조가 앞서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에 해당 건을 위임, 지난 5월 노동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건을 접수한 결과다.
 
부당징계자 18명 중 구제신청자로 나선 14명에 대한 징계 철회를 결정한 판결문은 내달 초 회사로 통보될 예정이다. 감봉처분기간의 임금 미지급분에도 소급 적용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진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번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결정 여부는 금융업권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라 금융업권의 부당징계 처벌 수위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사는 판결문이 나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시간 넘게 진행된 최종심판에서 주요쟁점이 아닌 핵심을 벗어나는 심문이 이어졌고 노조 측 주장만 반복됐다"며 "당위성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노동위의 부당징계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영업실적조차 내지 않고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 사회통념이나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실제 징계 대상자 중 일부의 최근 징계 이후 실적이 징계 이전 1년 실적보다 높다는 점은 그동안의 업무실적 부진이 직무태만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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