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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간 전 직원 상대 전직 금지 가처분 패소

재판부 "영업비밀 침해 우려 없어 약정 위반 아니야"

2016-07-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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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임원급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재판장 김용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관련 기술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술은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하기 전부터 업계에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없어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개발팀에서 일하다 2010년 연구임원(상무)으로 승진했고, 201412월 퇴사했다. 회사를 나오면서 퇴직 후 2년 동안 삼성전자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삼성전자는 A씨가 퇴직 후 2년이 안 된 지난 2월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자 약정을 어겼고 영업상 손실도 발생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삼성전자는 재판에서 “A씨가 경쟁사에 취업해 영업비밀 관련 기술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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