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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대우조선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범죄법 사기 등…수사개시 후 첫 영장

2016-06-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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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김모(61)전 대우조선 재무총괄담당 부사장(CFO)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조선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오후 김 전 부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벌어진 대우조선 분식회계 책임자로 김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분식회계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해 2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대우조선 사업보고서에 대한 공시책임자인 김 전 부사장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분식회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 CFO로 일했다. 그 전까지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부행장(재무본부장)을 지냈다. 2013년 고재호 전 대표가 취임하면서 대우조선 부사장으로 임명돼 고 전 대표 임기 내내 직을 수행했다.
 
지난15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대우조선이 2013~20148785억원이라고 공시됐던 영업이익은 실제로는6557억원 적자로 15342억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3237억원으로 공시됐던 당기순이익은 실제로는 8393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이 기간 김 전 부사장은 공시 책임자였다.
 
대우조선은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40)의 총 예정원가를 20135700억원, 20142187억원씩 임의로 차감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 CFO로 일하면서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회계원가관리, 대주주인 산은과의 MOU 성과목표관리 등을 책임졌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의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분식회계가 대표이사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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