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정운

펀드판매 채널확대에 업권별 온도차 '뚜렷'

카드 '적극'·저축은행 '소극'…"업권 상황맞는 '세부계획' 나와야"

2016-05-16 16:03

조회수 : 2,92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기관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펀드 판매업을 허용했지만 업권별 사업시행을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카드사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호금융기관은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반면,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투자대비 수익성을 거두기 어려워 시큰둥한 모양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을 필두로 펀드 판매에 가장 적극적인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온라인 펀드판매가 시행될 경우 기존에 카드사가 진행하던 비대면 모집채널 강화 기조와 맞물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모집인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던 모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을 더주는 등 온라인 모집채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한카드다.
 
신한카드는 당국의 펀드판매업무인가를 신청한 뒤 고객이 적립한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펀드상품과 접목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처 다양화 차원에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펀드판매에 대해 당국의 세부계획안이 나와야 시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자산 2000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을 기준으로 저위험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등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펀드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품 개발을 착수하기 위해선 당국의 세부계획이 나와야 시장 진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아직 가시적인 당국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진입 여부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업무허용기준에 충족하는지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저축은행권 역시 펀드사업시행을 두고 부수업무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의 여부가 미심쩍은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펀드판매 허용 기준으로 자산 3000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총 30개 저축은행에게만 업무를 허용했다.
 
저축은행권의 사업시행이 가능한 저축은행은 현재(지난해 말 기준) 총 42개 저축은행으로 당국이 30개로 업무허용을 제한한 상황이지만 저축은행업계의 시장진입 여부는 미지근한 상태다.
 
저축은행이 펀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전담 부서 및 펀드상품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 해당 전문가 교육 및 영입을 준비해야하는데 투입비용 대비 크게 수익성을 보기 어렵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 "펀드사업이 고객의 서비스 폭 확대 측면과 신사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수업무로 판매 중인 방카슈랑스, 골드바 등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아 펀드사업 시행을 두고 사업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펀드 사업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판매채널 확대에 초점을 맞춰 업권별 시장상황을 반영한 당국의 세부시행 계획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펀드판매 기준을 지정하고 사업을 허용하긴 했지만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권별 반응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며 "각 업권별 시장상황에 맞게 금융당국의 세부시행령이 나올 경우 사업진행을 하는 금융사들이 늘어나 당국의 도입 취지와 맞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기관과 저축은행, 카드업계 등 펀드판매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사업을 허용하면서 업권별 사업시행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 이정운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