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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정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뒤 '유독물 해당' 고시 늑장대응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 표시 방법 공고 분석

2016-05-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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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후 뒤늦게 관보에 원료 유독물질에 대한 경고 표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처음으로 정부의 가습가 살균제 유독물질 표시 방법 공고를 분석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PHMG(옥시·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201295'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에서 삭제하는 고시를 했다.

 

이날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행성 심사 결과'를 일부 개정해 '유독물에 해당한다'고 고시했다. 또 '급성 독성이 비교적 높음', '반복 노출되면 장기 손상'이라고 표시하도록 고시했다.

 

PGH(세퓨 가습기 살균제 성분)201385일 관보에서 '유독물에 해당함''급성독성이 높음''반복 노출되면 폐에 손상을 일으킴'이라고 고시되면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에서 빠졌다.

 

CMIT·MIT(애경·이마트·GS 가습기 살균제 성분)201295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에서 삭제됐다. 정부는 '유독물에 해당함''흡입하면 치명적임'이라고 고시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지만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한 게 속속 드러나면서 사실상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18월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위험요인이라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질본은 그해 11월에는 흡입독성 동물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을 강제수거 조치했다.

 

앞서 정부는 CMIT·MIT에 대해 1992년부터 20년 동안 기존화학물질로 분류해 유해성 심사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8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실내 사용이 실외 사용보다 더 심대한 급성 흡입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EPA는 단기간의 흡입 노출에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환경부는 20129월이 돼서야 EPA가 열거한 이유를 들어 유독물로 공고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슬라우 RB본사 앞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버지 김덕종씨(왼쪽)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옥시 제품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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