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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국정원법 위반 무죄 '좌익효수', 모욕죄로 집유(종합)

솜방망이 처벌 법원 비판 목소리도

2016-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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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좌익효수' 닉네임을 이용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헐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42)씨가 1심에서 모욕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국정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일반 국민 한 사람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면서 "수십 회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모욕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안사건 경력이 많은 김용민(40)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직 국정원 신분이고 글의 내용과 수위를 보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현직 국정원 직원이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써왔다는 것만으로 보통의 모욕죄와 달리 엄벌에 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통제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문제를 짚고 처벌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책임이 크지만 법원이 엄벌을 해서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익효수'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면서 호남지역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 등으로 모욕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과 댓글 수천 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14·27 재보궐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유씨가 특정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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