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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플렉스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6-04-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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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플렉스컴(065270)은 지난 3월 31일 플렉스컴이 제기했던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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