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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주민들…법원 "위자료 5억"

생활이익 침해받아…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2016-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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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피해를 겪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A아파트 주민 1850명이 B아파트를 새로 지은 재개발조합·철거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거공사와 B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A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이익 침해를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51457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이 적절한 방음·방진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 소음과 분진을 실제로 상당 부분 저감시키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소음으로 같은 크기의 다른 소음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착암기, 브레이커 등의 건설장비가 사용되고 주거지인 경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B아파트 재개발조합 등은 20115월부터 201212월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31B아파트 신축을 시작해 20153월 완공했다. B아파트 공사현장은 A아파트 단지 동쪽에 너비 6m가량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A아파트 주민 1850명은 B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아파트 재개발조합 등은 평일이나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를 했다.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

 

하도급업체의 발파 및 천공작업에서 월간 발파일수 최대 24, 일간 발파횟수 최대 134회를 기록했다. 드릴천공 장비를 사용해 월간 13000m 이상 천공작업이 실시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관할 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관할 구청의 소음도 측정 결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수차례 측정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은 생활이익 피해를 인정하고,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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