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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단독)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제도개선 본격 착수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2016-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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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관련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기재부는 당시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3월 단통법을 종합 점검하고,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6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3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 1년6개월 성과와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부에서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참석했다.
 
방통위에서는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김민철 박사가 자리를 지켰다. 단통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부 관료와 연구기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 셈이다. 
 
사업자를 대표해서는 제조사에서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가 회의에 참석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도 담당자가 나왔다.
 
학계를 대표한 교수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담당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단통법 관련 회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기재부 발표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미래부와 방통위는 기재부가 단통법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실제 기재부가 단통법을 보완하겠다고 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으며, 특히 현재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가 표적이 됐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기재부의 의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지원금 대폭 상향 등의 여론이 나오게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그러나 지원금 상향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세 부처가 공동으로 "휴대폰 보조금 상한 인상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단통법 제도개선 논란은 일단락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킥오프 성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비슷한 취지의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30일 단통법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제도개선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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