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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전자증권제도 관련 법률 공포…"빠른 시행 추진"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위해 내부 전담조직 구성할 것"

2016-03-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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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권리 양도, 담보 설정,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한은 법 공포일로부터 4년 이내로 돼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시행이 늦은 점을 고려해 정부와 관련 업계, 발행 회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상장 주식, 사채, 국채, 투자 신탁 수익권은 전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을 권리자가 증권사 계좌로 보유하면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에도 실물 증권을 계속 소지할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일 전까지는 증권사 등에 예탁해야 한다.
 
강승철 전자증권추진팀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음성거래를 통한 탈루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고객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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