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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 서면계약 의무화로 해결"

정부·여당, 예술인·체육인 복지 협의…‘재탕 대책’ 지적도

2016-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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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처우 개선 대책의 일환인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예술인과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예술계 불공정 관행과 열악한 예술인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며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과 정부는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구두계약 관행 퇴출을 위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예술인 권리 및 지위 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영세 문화예술기획자 대상 법·계약 교육 시행 ▲예술인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통과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나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이미 담긴 내용으로, 이날 공포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 기간 중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 규모 확대 지급(300만원, 4000명 대상)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 높은 직종 예술인 대상(최대 6000명) 산재보험료 50%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술계에서는 예술인복지법에 규정된 창작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등록 절차보다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가입 방식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인과 달리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법도 없는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은퇴선수 직업교육 및 실태조사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2017년까지 20억원 확보) ▲국가대표 및 메달리스트 중심의 생활보조비 제도 대상 확대 등의 대책이 검토됐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과 정부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예술인·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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