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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환경부,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 고발…"리콜계획 부실"

결함발생 원인 미제출…개선 계획 극히 부실

2016-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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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관련 리콜조치 미흡을 이유로 폭스바겐 국내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환경부는 리콜 명령 이후 관련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바겐코리아의 대표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전세계를 떠들썩 하게했던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 이후 환경부는 11월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제출 종료일인 지난 6일에야 제출했다.
 
본사에서 리콜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함발생 원인마저 제출하지 않으며 늑장·부실대응의 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 계획 역시 극히 부실했다"고 전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건에 대한 추가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등 6명과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4명의 한국지사 임직원들은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과 관련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오른쪽)이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배출가스 조작 관련 파문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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