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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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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조세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종합)

법원 "조세포탈 대부분 유죄, 횡령·배임은 무죄"

2016-01-15 17:48

조회수 :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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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상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액 1500억원 중 1300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효성과 카프로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면서 얻은 이익과 관련해 119억7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회계분식으로 법인세 1237억9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 회장이 홍콩 페이퍼컴퍼니(CTI, LF) 명의로 카프로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효성이 직접 CTI, LF를 설립한 후 주식취득자금을 부담해 카프로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카프로 주식의 관리 및 처분 또한 효성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CTI, LF로 취득한 카프로 주식은 조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조 회장이 차남 조현문씨와 함께 해외 SPC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매각해 18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 회장의 홍콩 페어퍼컴퍼니(PF, RI)를 통해 698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게 2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13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회계분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은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수차례의 회계조사나 세무조사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은 정도로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효성그룹 총수로서 법질서 내에서 투명하게 그룹 경영을 책임을 저버렸으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쳐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조 회장이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위해 회계분식을 저지른 게 아니라 IMF 외환위기 당시 외부에 부실자산을 노출하기가 곤란했던 사정에서 이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회사의 재무상태 정상화 명목 아래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과 조세포탈 범행을 반복하면서 효성그룹을 운영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의 한 면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조 회장의 효성 및 효성그룹 경영권과 지배권 유지 강화수단으로 작용했다"면서 "당시 회계분식만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후적으로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효성그룹을 경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 대해선 "효성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16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효성에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이 같은 사후조치로 나마 효성과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가 사라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의 탈세 등을 공모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운(64) 효성 총괄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벌금형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조 회장 등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원본부장 노모(56)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 회장 등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전 재무담당임원 김모(65)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고 효성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온 조 회장은 실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상각한다"면서도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비자금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6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 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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