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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계열사 간 CP 거래…박삼구 회장 무혐의

"배임에 대한 고의 없어"

2016-01-13 16:49

조회수 : 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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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 거래로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 회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옥 대외협력 사장과 오남수 전 전략경영본부장도 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배임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금호그룹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당시 금호산업이 한 달 동안 2600여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했고, 이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들이 모두 매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3년 금호산업 CP 매입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들이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법상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고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호그룹의 기업어음 거래에 대해 의손실 분담을 위한 매입으로 판단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6월 박 회장과 기 전 사장을 상대로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민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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