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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대통령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2015-10-19 19:06

조회수 : 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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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에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 제하의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생활 의혹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 7월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발생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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