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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FTA 활용에 부정적"

2015-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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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중 FTA 비준과 연계한 정치권의 농어민 피해보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이후 대표적 FTA 수혜·피해 업종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 기계, 농축수산물 교역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관련 법률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농수산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 계류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후 2011~2014년 자동차와 기계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미국과의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축산물을 제외하고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한-EU, 한-미 FTA 발효 후 주요 업종 무역수지 변화(단위 : 백만 달러) 자료/ 전경련
 
한-EU FTA의 경우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대 EU 축산물 수출의 경우 25% 하락했지만,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은 늘었다.
 
아울러 양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입 소형차 휘발유의 경우 배기량별 수입단가가 2011년 대비 11%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 승용차 대당 판매가는 2011년 3만1675달러에서 지난해 3만1144달러로 1.6% 인하됐다. 일본 브랜드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 후 관세가 8%에서 4%로 낮아지면서 수입 규모가 3년 사이 36% 증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산업별 이득이나 피해 산출이 어려워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연구개발(R&D), 경영혁신, 비용절감, 리스크 테이킹 등의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로 산출할 수 없다"며 "동일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이나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해 특정산업이 FTA 이익산업이라고 특정 짓는 데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 혁신동기와 FTA 활용유인을 저하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FTA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이 증가하고, EU가 회원국 기여금과 EU 전통재원으로 조성된 공동기금으로 무역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대책은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엄 본부장은 이어 "제로섬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이 TPP 참여를 전후해 민관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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