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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웅

쌍용차, 코란도C 1년내 사고 시 새차로 바꿔준다

2015-09-01 10:44

조회수 : 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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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인하 및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다양한 구매 혜택을 진행한다. 특히 코란도C LET 2.2 차량을 구입한 뒤 1년 안에 사고가 났을 경우 새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쌍용차(003620)는 코란도C LET 2.2 구입고객에게 사고 시 신차교환과 함께 무상보증기간을 5년/10만km로 연장해 주는 ‘어메이징 밸류업 패키지’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연장해 주고,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인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의 30% 이상 손해 발생 시 적용되며 최초 구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영업용과 법인차량은 제외된다.
 
이밖에 쌍용차는 코란도C LET 2.2 및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 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원과 70만원을 할인해 준다.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코란도 투리스모는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한가위 귀성비 70만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체어맨 W CW 600 및 CW 700 모델을 일시불 및 6.9% 정상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4-Tronic 시스템(269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하고, 체어맨 W V8 5000(스페셜 에디션 제외)은 여행상품권(1000만원) 지원, 715 서비스 쿠폰, VVIP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쌍용차 출고경험(신차기준)이 있는 고객 또는 보유 고객은 재구매 대수에 따라 차종별로 10만~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코란도C LET 2.2,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하는 고객이 노후차량을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을 보상해 주는 ‘노후차 체인지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한다.
 
쌍용자동차가 코란도C LET 2.2 구입 후 1년 내 사고 시 새차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 쌍용자동차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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