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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결혼중개업체,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해야"

2015-08-30 09:00

조회수 :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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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8)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한 후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조씨는 부산시 일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인 H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결혼중개 당사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 당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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