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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맞짱)‘불사조’ 이인제, 노동개혁 총대 메다

“9월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해야”…밀어붙이기 성공할까

2015-08-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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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는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이다. 특히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 완수’를 국가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라며 당·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최연소 노동부 장관으로 등용돼 ‘고용보험제’, ‘무노동 부분임금’ 등 노동계 권익보호에 앞섰던 그가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노동계가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노동개혁 최전선에 서게 됐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달 28일 노동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낡은 구조를 현대화하는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행점지침이든, 국회 입법을 통한 방법이든 간에 노동개혁을 이번 9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 하르츠 개혁이 노동개혁의 모델”이라며 “독일처럼 청년실업률을 전체 실업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특위 활동의 목표”라고 밝혔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정부가 2003~2005년 추진한 노동개혁으로 실업급여 축소, 해고요건 완화, 임시직 고용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눈앞에 닥쳐온 ‘청년 고용절벽’이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돼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일단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그 반작용으로 청년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 증가로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권은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야권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업 입맛에 맞는 ‘고용유연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정년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에 불과하고,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기업의 손쉬운 노동자 해고를 가능케 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한다는 우려다.
 
일단 여권은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끝내 복귀하지 않더라도 노동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시한을 오는 26일로 못 박은 상태다.
 
하지만 노동개혁에는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청년·중장년 등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한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 이 위원장의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더라빌에서 열린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란 전 아나운서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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