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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와 연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키로

서울중앙지법 "연고주의 타파·공정성 확보"

2015-07-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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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이 20일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해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고교·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의 근무 경력 등 재판의 공정성 오해가 우려된다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해당되면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게 활성화돼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증진하겠다"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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