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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SOC예타 기준 완화 급제동

현행 500억원서 1000억원으로… 특정지역 수혜 지적 무산

2015-05-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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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지역편중 문제가 불거지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6일 마무리된 4월 임시국회 동안 '도로, 철도, 댐,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은 1999년 도입 이후 제자리인 예타 시행 기준을 물가와 재정규모 증가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예타 제외 사업목록 검토를 조건으로 소위 여야 의원들이 처리에 '잠정합의'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4월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 SOC 사업 목록을 소위에 제출했고, 야당 측이 예타 제외 사업의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기재부가 소위에 제출한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SOC사업 리스트(2010~2014년)’에 따르면 일괄 예타 제외 시 총 사업의 5%(259건 중 13건)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중 ▲청송 삼자현 터널 ▲대구사이언스파크 진입도로 ▲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시설 ▲부산항 신항 항로증심 준설 ▲울산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부산항 신항 신규준설토 투기장 등 경부지역 사업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괄 예타를 포함하면 12.1%(315건 중 38건)가 예타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박영선 의원은 특히 예타 시행 기준이 상향되면서 '권력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더 극심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인구 비율이나 경제 축 같은 것들이 호남 쪽보다는 경부 쪽에 많고 도로 같은 경우 기본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절차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특정한 분이 계셔서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예타 시행 기준 상향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측 보완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법안 의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계속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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