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지하

ab@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5-04-03 10:53

조회수 : 3,64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유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3일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균씨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대대적 검거작전을 피해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대균씨가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의 사법기능이 방해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대균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도 대균씨의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형태에 그쳤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균씨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인력을 비롯해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후속 수사절차까지 지연되는 등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의 조력자 박수경씨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는 모습ⓒNews1
 
 
 
  • 신지하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