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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내일부터 청약통장 1년이상이면 '1순위'

청약통장 1·2순위→1순위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

2015-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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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어졌던 청약 1순위가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3순위까지 받았던 민영주택 순위제도는 1·2순위, 13단계로 구분된 공공임대 선정절차는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중감점으로 지적돼 온 유주택자 감점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순위 2년이상 가입자(지방6개월) ▲2순위 6개월이상 가입자 ▲3순위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규정된 청약통장 순위별 가점제를 ▲1순위 1년이상 가입자(지방6개월) ▲2순위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줄였다.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도 85㎡이하는 ▲1순위 감점40%, 추첨60% ▲2순위 가점40%, 추첨60% ▲3순위 추첨에서 ▲1순위 가점 40%, 추첨60% ▲2순위 추첨으로 변경했으며, 85㎡초과는 ▲1순위 추첨 ▲2순위 추첨 ▲3순위 추첨에서 ▲1순위 추첨 ▲2순위 추첨으로 축소했다.
 
총 13단계로 구분된 전용85㎡이하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3단계로 간소화 됐다.
 
현행 청약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단축키로 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제한도 완화됐다.
 
현행 청약예·부금은 지역별·규모별로 예치금액이 차동화돼 있다. 주택규모 변경을 원할 경우 가입 후 2년 후 가능하고, 상향 변경시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청약예·부금이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 주택 선택이 어려움이 있고, 중대형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약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진단, 기간 제한을 소급적용해 폐지키로 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개정안은 유주택자의 감점제도 역시 폐지키로 했다.
 
현재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면서 유주택자에게는 감정(최대 -10점)을 부여하게 돼 있다.
 
때문에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이 0점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가점을 받음에 따라 이중감점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해 주거상향 이동지원,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청약점제 적용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전용60㎡·공시가7000만원이었던 소형·저가주택은 ▲수도권 전용60㎡·공시가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이하·공시가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용되는 85㎡ 청약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또한 세대주로만 제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제한으로 인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가입자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은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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