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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한·일 어업협상 타결..6월까지 상대국 수역 조업 보장

2015-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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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한·일 두 나라가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 조업하는 철)에 대한 입어규모, 조업조건,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그 동안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한·일 두 나라는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 총 입어척수를 860척, 총 어획할당량을 6만톤으로 유지해 두 나라 어선의 조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다만, 2014년 어기가 올해 6월까지로 5개월 가량 남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기존 보다 50톤 증가한 2150톤으로 늘렸다.
 
아울러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2014년 7월부터 중단된 두 나라간 어선의 조업이 1월 20일부터 재개된다"며 "또 2014년 잔여 어기와 2015년 어기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두 나라의 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백령도로 복귀중인 어선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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